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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반도체 세계화 끝났다"는 TSMC 창업자, 그게 뭔 소린데? 🌏💥/ 야, 삼전이 우습냐? 📉🔋
고먐미 뉴스레터 24년 10월 28일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. 바로 기준시가 문제입니다. 초고액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여러 세금 신고의 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삼게 됩니다. 하지만, 이 기준시가라는 것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뻔하고 그래서 시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되려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가령 이런 거죠.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㎡ 주택은 실거래가가 최고 220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.9%에 달하는데요. 반면 트리마제 84㎡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(40억원)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 됩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트리마제나 나인원한남이나 둘 다 가보지 못할 집이라 상관 없다? 혹은 나인원한남 사는 것들이 법을 회피한다? 세금 더 내게 해야 한다? 음.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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